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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관은 박근혜 약속펀드(이하 "박근혜 펀드")의 약관입니다. 2. 박근혜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 등이 아니라, 펀드의 설정자와 참여자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3. 박근혜 펀드의 설정자는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펀드의 참여자는 박근혜 펀드에 참여 약정을 마친 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까지 마친 자를 말합니다. 4. 박근혜 펀드는 새누리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공직선거법상 2013년 2월 27일 예정)의 다음날까지 약정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참여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합니다. 5. 이자는 연 3.10%를 적용하여, 입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날을 일할계산하며, 이자소득세 등은 원천징수합니다. 6. 박근혜 펀드의 모금 기간은 목표액 25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이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박근혜 펀드 참여자는 입금 후 중도해약, 즉 기한 전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박근혜 펀드는 선거비용 보전일 이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갖습니다. 9. 박근혜 펀드는 참여자와 참여자가 작성한 온라인 참여 약정서에 기재된 상환정보란의 상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함으로써 그 상환 의무를 다합니다. 10. 기타 이 펀드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사법에 따르며, 이 펀드약관에 동의하면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유일한 계약 내용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
동의안함